성남·위례 지역 CJ대한통운 또 파업 돌입하나…일부 주민 “집단소송 고려중”

산업1 / 김시우 / 2021-08-02 14:31:40
택배 노조 “예정된 감사에서 대리점주에 대한 계약 해지 없다면 집단행동 대응할 것”
성남·위례 지역 일부 주민들 “CJ대한통운, 사과 없어…피해보상 요구할 수도”
지난달 파업으로 CJ대한통운 수정터미널에 쌓여있던 택배(왼쪽)와 노조 파업으로 인해 피해본 소비자들이 <사진=전국택배노조, 카카오톡 캡쳐>

[토요경제=김시우 기자] 지난달 CJ대한통운 대리점의 파업으로 고초를 겪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와 위례신도시 일부 지역에 또 파업 조짐이 보이고 있다.


파업으로 인해 한 달 가까이 택배 물건을 받지 못한 주민들이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집단소송까지 예고하고 나서며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2일 택배 업계에 따르면 노조는 경기 성남시의 한 CJ대한통운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 강석현 씨가 폭언과 함께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지난달 1∼16일 한차례 파업을 진행했다.


당시 CJ대한통운 측이 강씨를 복직 시키고 A 대리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기로 하는 등 중재에 나서면서 갈등이 일단락됐다.


그러나 노조는 오는 8일까지로 예정된 감사에서 대리점주에 대한 계약 해지 외에 다른 결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또 한 번의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노조 관계자는 “새로 시행된 생활물류법은 대리점과 기사 간 표준계약서를 맺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A 대리점의 행태로 봤을 때 상식적인 고용관계가 진행될 거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 상황이 빚어지지 않기를 바라지만 계약해지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경기지부는 물론이고 전국의 지회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대리점은 이 같은 갈등 이외에 점주와 직원 간 채무 문제도 불거졌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등에 따르면 같은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 김용주 씨는 최근 경기도청 앞에서 1인 기자회견을 열어 “대리점 소장 B씨에게 3년여에 걸쳐 1억3000만원을 빌려줬으나 8000만원 가량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택배 일이 아니면 생계유지가 어렵기에 돈을 빌려달라는 B씨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다”며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배송이 어려운 지역으로 밀려나거나 일감을 받지 못하게 될까 봐 두려웠다”고 덧붙였다.


B씨 측은 빚을 갚겠다고 밝힌 뒤 최근 김씨 측에 2년간 변제 유예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이 사건을 지위를 이용한 ‘갑질’ 문제로 규정하고 법적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택배 파업과 대리점 노사의 갈등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일부 주민은 집단소송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달 16일 파업을 끝낸 뒤 백신 접종과 휴식 등을 이유로 21일부터 업무에 복귀했는데 이 기간까지 배송되지 못하고 물류 터미널에 쌓인 택배는 20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물품들은 끝내 배송되지 않고 반품 처리됐다.


이에 일부 주민은 모바일 메신저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불매운동과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성남시 수정구에 거주하는 한 30대 주민은 “택배기사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소비자의 택배를 오랜 시간 볼모로 파업을 벌였음에도 소비자들에 진심 어린 사과가 전혀 없었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그는 “대기업과의 민사소송은 상당한 시간이 소유 되고 법안개정, 변호사들 간 합의 등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 주민은 “최소한의 조치와 사과 한마디 없는 대한통운의 책임감과 신뢰성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며 “일부 주민들끼리 피해보상 요구 관련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문제에 대해 CJ대한통운은 “입장이 없다”며 답변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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