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임재인 기자] ‘인앱 결제’ 강제화를 막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0일 여당 단독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인앱 결제’란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앱?콘텐츠를 강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앱 마켓사업자가 지위를 이용해 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함께 정부가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앞서 구글은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를 오는 10월부터 모든 앱과 콘텐츠에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사 앱 장터인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팔리는 모든 앱과 콘텐츠 결제 금액에 30%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국내 IT업계에서는 구글의 정책이 콘텐츠 가격 인상과 모바일 콘텐츠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고 국회는 대응해 입법에 나섰다.
구글은 인앱 결제 정책을 내년 3월 말로 미루겠다고 19일 공식 발표했다. 법안 의결을 앞둔 토론에서는 중복규제가 우려된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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