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문혜원 기자]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오는 27일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에 따라 저축은행의 해산·합병 등의 심사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대형 저축은행 신용공여 한도 증액 등 규제 합리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서는 저축은행의 해산·합병 등 심사기준을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나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법령의 위임이 없다는 점이 지적됨에 따라 법령에서 규정하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시행령에서는 별도의 심사기준이 없어 타 업권 사례 등을 감안해 운영하던 '자본금 감소'의 인가 심사기준을 신설해 인가업무의 투명성 및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
개별 저축은행이 정관, 업무방법서를 변경할 경우 현재는 금융위 신고수리가 필요하나 개정되는 법률에서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안’의 경우 신고수리가 불필요한 예외로 정하도록 신고면제사유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하거나 착오·오기 또는 누락의 경우 등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 신고수리 면제사유로 규정했다.
자산규모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는 늘어나고 자산가격 변동으로 인한 투자한도 위반시 처분기간이 부여된다.
현행법에서는 저축은행 자산규모에 관계 없이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가 자기자본의 20% 이내에서 개인사업자 50억원, 법인 100억원(개인 8억원)을 한도로 운영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신용공여 한도가 현재 기준 대비 20% 증액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인사업자는 60억원, 법인은 120억원으로 한도가 늘어난다.
이와 함께 가격변동으로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 1년 이내에 이를 해소하도록 처분기간이 부여된다.
현행법에서는 유가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해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 처분기한을 규정하지 않아 이를 즉시 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일인 오는 27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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