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유튜브나 아프리카TV등 플랫폼에서 주식방송 사업을 하고 유료회원제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이달 말까지 금융감독원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마쳐야한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튜브나 채널멤버십 등 유료회원제를 운영해 구독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조언을 하는 경우는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한다.
앞서 지난 6월 금융위원회는 유튜브 등 온라인 주식방송에서 직접적 대가성, 1대1 상담 여부 기준으로 자본시장법 적용대상을 구분하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유튜브나 아프리카TV 등 플랫폼에서 별풍선 등 광고수익만 발생하는 경우는 미신고 영업이 가능하다.
간헐적 시청자 후원은 투자 조언의 직접적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 사업자는 금융감독원에 필요서류를 구비해 제출해야 한다. 홈페이지 접수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라인을 통해 주식방송을 영위하면서 관련 상담 또는 자문을 해 주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볼 수 있다"며 "이에 온라인을 통한 상담이나 자문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달 말까지 신고 없이 영업을 지속하다 적발될 경우 미신고 영업자에 해당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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