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동현 기자] 구글의 일방적 수수료 정책 변경을 막기 위한 ‘인앱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은 이달 내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오는 13~14일 중 안건조정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인앱결제 방지법의 전체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안건조정위 회부 안건은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면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한데, 현재 위원회 소속 6명 가운데 여당 의원 3명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다.
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정필모·한준호 의원, 국민의힘 황보승희·허은아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안건이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면 법사위, 본회의에 차례로 상정된다.
여당은 이달 내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 이후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글은 기존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를 오는 10월부터 모든 앱?콘텐츠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10월부터는 다른 수단을 배제하고 모든 금액에 30% 수수료를 매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시행으로 국내 기업이 내는 수수료가 적게는 885억원에서 많게는 1568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이를 막기 위한 인앱결제 방지법이 지난해 잇따라 발의됐으나 통상 마찰과 중복 규제 등을 이유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반대로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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