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동현 기자] 한국GM에 이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관련 파업을 가결했다.
8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전날 전체 조합원 4만859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투표에서 조합원의 73.8%가 파업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향후 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해 파업 돌입 여부와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노조는 올해 임단협 교섭이 난항을 겪자 지난달 30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가 교섭에서 노사 양측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조합원 투표에서 파업을 가결한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현대차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면 지난 2018년 이후 3년 만이다. 중노위는 오는 12일 조정 중지 결정 여부를 판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올해 교섭에서 현대차 노조는 임금 9만9000원(정기·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성과금 30% 지급, 만 64세 정년연장, 국내 공장 일자리 유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사측은 기본급 5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100%+300만원, 품질향상 격려금 200만원, 10만원 상당 복지 포인트 지급 등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거부한 상태다.
노사 간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정의선 회장 체제 출범 이후 처음으로 현대차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반면, 무분규 타결 가능성도 존재한다. 사측이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여름 휴가 전 타결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노조도 무조건 파업하겠다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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