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교보증권, 상반기 깜짝 중간배당에 쏠린 눈…‘배경’ 놓고 의견 분분

산업1 / 문혜원 / 2021-07-07 16:04:38
교보생명 풋 옵션 공판 앞두고 눈가림 수 vs 주주환원 정책 차원
일각서, 보험업 재무적 상황 고려한 건전성 확보 가능성 제기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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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최근 교보증권이 올 상반기 깜짝 중간배당을 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그간 교보증권은 배당에 ‘박하다’는 평가를 받아왔기에 이번에 중간배당과 함께 차등배당도 진행했다는 면에서 증권업계는 “드문 일”로 평가하고 있다.


중간배당이란 결산기의 도중에 지불되는 배당으로, 주식배당은 인정하지 않고 현금에 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차등배당은 기업이 이윤을 남겨 당기순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고 남은 이익잉여금을 말한다. 대주주가 소액주주에게 양보하는 것도 있지만 특수관계인들에게도 배당을 양보한다는 의미도 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교보증권은 지난 2월 24일 이사회를 열고 2021회계연도 결산배당으로 최대주주에게 보통주 1주당 300원(액면가 4500원), 기타주주는 주당 450의 현금배당을 차등배당 하기로 결정했다.


2019년의 주당 400원에 비하면 2020년 주당 450원은 13% 정도 확대된 것이다. 이번해 상반기 총 배당금은 215억원이다. 배당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이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이번 중간배당 결정 이유에 대해 “대주주와 일반주주환원 차원에서 차등배당도 함께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지난해부터 ‘동·서학’개미 주식 열풍에 따라 증시 호조세에 힘입어 실적이 오르고 전반적으로 기업도 배당수준을 높이는 분위기의 영향에 따라 2019년부터 배당을 늘리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교보증권의 실적은 2019년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당시 773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1분기 연결기준 순이익은 482억원으로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전분기대비 64% 증가한 것으로, 1년 전 21억원의 순손실에서 흑자 전환했다. 영업이익도 603억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순이익에서 배당금이 차지하는 배당성향은 2020년 20.7%로 전년도 16.73%보다 소폭 상승했다. 주가 대비 배당금 비율을 뜻하는 시가배당률 역시 5.74%로 전년(1.4%)에 비해 약 4% 가량 올랐다.


시가 배당율은 주주명부 폐쇄일의 2매매거래일 전부터 과거 일주일간 유가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종가의 산술평균가격에 대한 1주당 배당금의 백분율을 뜻한다.


배당금 외에 교보증권의 가장 큰 변화는 지분율이다. 지난해 기준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율은 51.63%에서 73.06%로 상승했다. 시가총액의 경우 지난해 5000억 데로 유상증자 전에는 2000억대를 유지했었다.


업계에서는 교보증권이 상반기 중간배당을 할 당시 은행지주사들의 배당 높이기에 금융당국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은 쉽지 않고, 드문 일이라 보고 있다.


통상 중소기업에 해당될 경우 이익잉여금이 있음에도 배당을 잘 하려들지 않는다. 배당시 종합소득세, 법인세, 4대 보험료 등 조세 부담이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권 안팎에서는 교보증권의 중간배당을 두고 여러 가능성과 해석을 내놓으며 의견이 분분하다.


최근 젊은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입문이 커지면서 덩달아 기업들도 통 큰 배당을 진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됐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내달 20일 모회사인 교보생명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관련 삼덕회계 공판을 앞두고 현금을 유보하려는 행보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 연구위원은 “요즘은 보수적인 투자자들이 고령화 대비 투자라는 개념으로 주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기업들도 배당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라며 “중간배당도 투자 선호도가 높아진 이들의 신뢰감과 기대감을 주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증권사 비롯 금융사들의 중간배당은 깜짝 이벤트에 해당하고, 그런 면에서 교보증권의 경우 차등배당도 함께 진행 했다는 면에서 소액주주친화적 정책을 펼친 것은 드문 사례로 비춰지고 있다.


이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현재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 투자자(FI) 간 소송이 8월 20일 예정됨에 따라 미리 공판대비 총수일가의 현금을 유보하려는 계획이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교보생명그룹은 상장기업 교보증권과 비상장기업 교보생명을 계열로 두고 있다.


금융감독원 다트에 공개된 교보증권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최대주주 교보생명(신창재 회장)이 33.78%를 소유하고, 나머지 우리사주조합(임직원) 0.09%, 소액주주 23.53% 등의 주주 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올해 상반기 주식소유 현황을 보면 최대주주(교보생명)의 경우 총 배당 215억원에서 141억원을 배당받아 주식은 총 47억원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4억원의 경우 특수관계자들이 소액주주로부터 받은 돈은 68억원 수준이다.


현재 교보증권 특수 관계인은 김해준 현 교보중권 대표이사, 신유삼 전 교보생명 전무(교보증권 사외이사), 박봉권 대표이사(IB·WM부문), 이찬우 사외이사(국민대학교 경영학 교수)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간배당을 주기 시작했다는 것은 앞으로도 돈을 잘 벌리니 소액주주들에게도 환원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공판을 앞두고 내부적으로 재무정책을 하기 위해 미리 현금 캐시 아웃을 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의도를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현금으로 배당하는 것은 주주에게 주식보유 비율에 상응하는 현금을 나눠주는 것이므로 현금이 직접 빠져나가기에 현금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기업의 재무 위험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증권업계가 지난해부터 주식 호황으로 실적회복세에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벌은 교보증권이 현재 보험 산업 전반의 경기불항에 따른 침체기에 접어들어 자본비율 등 고민에 있음에 따라 재무건전성 확보차원으로 배당을 올렸다는 분석도 있다.


임병화 수원대학교 금융경제학 교수는 “증권사들이 실적호황에 배당을 올리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라며 “아무래도 교보생명이 대주주라는 점에서 보험업 입장에서 재무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건전하게 끌어올리려는 전략으로도 풀이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보생명과 재무적 투자자(FI)간 풋옵션(주식매수 청구권) 분쟁의 최대 쟁점이었던 ‘주식 가격을 부풀려 산정한 혐의’와 관련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하 딜로이트 안진) 소속 공인회계사들에 대해 진행중인 재판과 별도로 삼덕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의 기업가치 평가조작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8월 20일 시작된다.


검찰은 삼진회계법인이 비슷한 시기에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평가방법과 평가금액을 인용해 받아쓰며 자신이 직접 가치평가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꾸민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5월 이들을 기소한 바 있다.


현재 교보생명 기업가치 평가 조작으로 검찰에 기소된 인원은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를 포함해 회계사 4명, 사모펀드 관계자 2명, 사모펀드 관계자 1명 등 총 7명이다.


풋옵션 분쟁의 핵심은 교보생명 주식가치가 부풀려졌는지 여부다. 2018년 10월 사모펀드인 어피너티 컨소시엄(FI)(교보생명 지분 24% 보유)는 안진회계법인이 평가한 주식 가치(40만9000원)를 기준으로 풋옵션을 행사했다.


하지만 이후 교보생명이 상장을 추진하지 않으면서 풋옵션 재무투자자들과 갈등이 생겼다. 이어서 풋옵션 분쟁 사건이 FI와 회계법인 간 부정 청탁 문제로 번지면서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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