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업체별 3년 주기 실시”

산업1 / 문혜원 / 2021-07-06 11:29:30
7개 업권 총 74개사, 3개 그룹으로 나눠 매년 1그룹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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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8월 하순부터 금융회사들의 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평가하는 실태평가를 실시한다. 올해는 26개사가 대상이고, 총 74개 회사가 3년 주기로 평가를 받는다.


금감원은 지난 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실시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새롭게 개편된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주요내용을 보면 각 회사마다 3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실태평가를 받지 않는 2년은 자율평가 방식으로 이뤄진다.


금감원은 실태평가 대상으로 74개 회사를 지정했다. 이 74개 회사는 은행 15곳, 생명보험 17곳, 손해보험 12곳, 카드 7곳, 비카드여전사 4곳, 금융투자회사 4곳, 저축은행 9곳 등 총 74개 회사를 실태평가 대상 회사로 지정했다.


은행권은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26개사가 올해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금융사 소비자보호체계 구축과 기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2개 계량지표와 5개 비계량지표로 구성된다.


이를 테면, ‘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 5등급 체계로 평가하고 결과를 발표한다.


기존에는 모범규준에 따라 운영됐으나 이번 금소법 시행으로 법제화됨에 따라 금감원은 이 같은 실태평가 대상을 지정하고 평가주기를 도입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이들 회사를 3개 그룹으로 나누고, 매년 그룹별로 돌아가며 실태평가를 하겠다고 밝혔다. 회사마다 3년에 한 번씩 실태평가가 이뤄지는 셈이다. 나머지 2년은 자율평가가 실시된다.


이 가운데 26개사로 구성된 1그룹에 대해 오는 8월 하순부터 실태평가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실태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회사 중 자율진단이 필요한 회사는, 금감원이 자율진단을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 실태평가는 현행 소비자보험 모범규준에서 점검 항목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평가항목에는 금소법의 시행규칙 내용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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