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동현 기자] 택배업계 노사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해 분류작업에서 완전 제외, 주평균 노동시간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에 최종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사회적 합의기구는 국회에서 이 같은 최종 합의 결과가 담긴 2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먼저 합의기구는 올해 내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제외를 완료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명시했다.
이를 위해 택배사와 각 영업점은 올 추석 이전인 오는 9월1일부터 단계적 이행에 나선다. 한진·롯데글로벌로지스는 1차 합의에 따라 이미 투입한 인력 외에 1000명을 추가로 투입하고, CJ대한통운도 1000명에 상응하는 인력·비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분류인력 투입과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직접 원가 상승요인을 170원으로 규정하고, 이를 택배사 원가절감 노력과 ‘백마진’ 관행 개선 등을 통해 해소하기로 했다.
택배기사 적정 작업시간은 일 12시간·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4주간 평균 주당 64시간을 초과하면 물량·구역 조정협의를 통해 최대 작업시간 내로 감축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주5일제 시범사업을 실시,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생연석회의 전임 수석부의장인 우원식 의원은 “사회적 합의 도출과 더불어 합의 정신을 존중해 충실히 이행해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합의사항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 정부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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