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리츠AMC 인가요건·경영건전성 변경제도 23일 시행

산업1 / 김자혜 / 2021-06-22 12:37:56
자본금 70억→자기자본 70억으로 인가 요건 변경…투자자보호 강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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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AMC 구조 (자료=국토교통부)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리츠에만 적용되어온 부동산법이 일부 자산관리회사까지 확대된다. 개정안은 이달 23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리츠 자산관리회사(AMC) 인가요건을 개선하고 경영 건전성 기준·변경인가 제도를 도입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식회사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간접투자기구다.


자산관리회사는 리츠로부터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 수행한다.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인가요건 자본금 70억원에서 자기자본 70억원으로 변경 ▲경영 건전성 준수사항·경영실태평가 도입 ▲자산관리회사 변경인가·보고사항 규정 ▲자산관리회사 임원 겸직 제한 등 행위준칙 적용 등이다.


자산관리회사 인가요건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기자본’이 70억원을 준하도록 바꿨다. 이는 자산관리회사가 20억원의 회계상 손실이 발생해도 자본금은 70억원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손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기자본’으로 개선했다.


또 자산관리회사의 전산 설비는 과거 규정이 모호했으나 이를 개선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인가 및 등록지침’에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규정된 사항은 ▲데이터백업 및 별도장소보관 ▲정보이용자 확인 및 출입통제 ▲이해 상충부서 간 정보차단벽 ▲설비보호를 위한 보안 설비 ▲정전·화재 사고 시 연속성 유지를 위한 보완설비 등이다.


기존 인가를 받은 회사라도 신설지침에 따라 물적 설비요건을 갖춰야 한다. 설치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 후 6개월 이내 경과조치를 뒀다.


개정안에서는 리츠 자산관리회사의 경영실태와 위험평가를 도입했다. 연내 자본 적정성, 위험관리 등 리츠 특성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해 실태평가를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리츠만 적용했던 변경 인가는 자산관리회사에도 적용토록 했다.


이에 투자자 보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결정권자(주요주주)나 업무 범위가 바뀌면 ‘변경인가’를 통해 검토한다.


리츠 임원에 대해 적용되어온 겸직 제한, 미공개 자산운용 정보 이용금지, 이해충돌방지 등 행위준칙까지 자산관리회사 임원까지 확대한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최근 공모 리츠 증가에 따라 일반 국민들의 리츠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법령 개정을 통해 자산관리회사의 건전성을 제고해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개정·공포됐다. 이후 6개월간 하위법령을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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