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누구나 대출” 시중은행 사칭 불법대부광고 기승…메뚜기식 광고 주의보

산업1 / 문혜원 / 2021-06-21 11:35:21
지난해 불법대부광고 298만937건 전년 比 24.4%↑‥ 청소년 노리는 범죄 증가
금감원 “제도권 금융사, 등록 대부업자 여부 등을 확인 후 거래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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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 고객님 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입니다.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특례보증대출심사가 완료되어 안내드립니다. 이 문자 수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 고객님께서는 5월 정부예산인 정책자금으로 구성된 초저금리 대출 승인 대상자로 지원기간 안에 대출 시행이 가능합니다. 취급은행은 NH농협은행, 보증상품은 초저금리 대출(긴급재난지원 상품), 지원자금은 대환대출 등...


최근 대형 시중은행 등 금융회사를 사칭해 대출 상담 명목으로 전화를 걸도록 유인하는 문자메시지 광고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유의사항 안내를 담은 ‘불법대부광고 주요 특징 및 대응방안’을 공개했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경제적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악용해 ‘정책자금 지원 대출’ 또는 ‘저금리 대환대출’ 등의 문구를 사용해 문자메시지로 유인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고 있다.


이러한 범죄 유형은 규제 회피를 위한 메뚜기식 광고가 성행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불법대부광고 게시글 또는 전화번호를 단기간(약 2~3주)만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불법 대부광고가 적발돼 조치가 이뤄지기까지 일정 기간이 걸린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피해 확대가 우려된다.


특히, 청소년까지 불법 대부광고 대상에 노출되고 있다. 소셜미디어(SNS) 등을 이용해 아이돌 굿즈,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비용을 빌려주고 수고비를 받는 일명 ‘댈입(대리입금)’이 성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10만원 미만의 소액을 빌렸다가 지각비 등의 명목으로 연이율 1000% 이상의 고금리를 부과하고 불법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이에 금융회사나 공공기관을 사칭한 전화나 문자메시지, 팩스 대부광고를 접했을 경우 가능한 한 대응하지 말고, 해당 기관 대표번호에 직접 전화하거나 창구에 방문해 문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시중은행을 사칭한 대출관련 해당 광고는 금융사 정식 대출상품을 소개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소비자가 상담을 위해 연락할 경우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으로 이어지는 범죄행위”라며 “향후 효율적이고 적시성 있는 대응을 위해 감시시스템을 고도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사 대표번호와 등록 대부업체 여부는 금감원 파인 홈페이지(fine.fss.or.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확인은 반드시 유선전화를 이용해야 한다. 휴대전화에 ‘전화 가로채기 앱’이 설치되어 있어 엉뚱한 곳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처럼 상식을 벗어난 문구가 있다면 불법 대부광고임을 의심해야 한다.


이자율도 잘 따져봐야 한다. 불법 대부광고는 법정 최고 이자율(현 연 24%, 7월 7일 신규 취급분부터는 연 20%)을 준수하는 것처럼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선이자와 수수료 등을 부과해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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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한편, 지난해 제보 등을 통한 불법대부광고 건수가 298만937건으로 전년(240,288건)대비 24.4%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감독원의 감시시스템 가동, KISA와의 정보공유 등 수집 채널 확대 노력으로 수집 건수는 늘었으나, 반면 코로나19에 따른 오프라인 불법광고 활동 위축·시민감시단과 제보양이 감소했다.


불법대부광고 조치 현황으로는 불법대부광고로 확인이 되는 경우 대부업법 등에 따라 관계 기관에 전화번호 이용중지 또는 인터넷 게시글 삭제 조치를 의뢰했다. 전화번호 이용중지로는 지난해 불법대부광고에 활용된 1만1188건의 전화번호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뢰했다.


그 결과, 전화번호로 이용중지 된 불법광고 건수는 전년(1만3244건) 대비 2065건이 감소돼 약 15.5%가 축소됐으며, 이는 오프라인 활동 위축에 따른 제보 감소로 주로 기인했다.


게시글 삭제로는 지난해 5222건의 인터넷 게시글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도록 의뢰했다. 그결과 조치의뢰 건수는 전년 8010건에서 지난해 5225건으로 34.5%감소했다. 이는 제보뿐만 아니라 불법광고 방식의 진화로 입증자료 확보가 어려운 것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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