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신유림 기자] 정부가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의 안전인증 절차를 없애 신속한 출고와 통관이 가능해졌다.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을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17일 밝혔다.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은 반도체 장비 간 연결을 위한 커플러, 내부 전원 공급에 사용되는 절연전선류 등이다.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 중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은 ’안전인증 면제확인‘을 받으면 인증을 받지 않고도 제품을 출고, 수입할 수 있다. 확인절차에는 법정기한 5일이 소요된다.
지난해 기준 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전기용품은 총 3961건으로 이 중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은 1269건으로 전체 32%를 차지했다
그러나 산업 특성상 소량, 다품종 수요가 많고 수시 발주와 수급이 이뤄지기 때문에 관련 행정절차가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하지만 반도체 장비 부품은 산업 특성상 소량, 다품종 수요가 많고 수시 발주와 수급이 이뤄지기 때문에 건별로 면제확인 신청을 접수해야 하고, 최대 5일이 소요돼는 점 등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의 안전인증 면제확인 없이 제품출고와 수입통관이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을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전안법‘ 시행규칙과 운용요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은 ”글로벌 반도체 수급 위기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완화 같은 실질적인 지원이 재정 투입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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