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소비자 모르게 잠자는 보험금을 찾아주는 서비스가 조회에서 청구까지 한 번에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편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숨은 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소비자가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개편한다고 밝혔다.
‘숨은 보험금'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해 지급금액이 확정됐으나 청구·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한다.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 등이 해당된다. 숨은 보험금이 발생하는 원인은 ▲보험금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무조건 높은 금리가 제공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 등 다양하다.
구체적으로 ‘중도보험금’은 자녀 출생 축하금이나 건강진단자금 등 특정 시기나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되는 보험금이며, ‘만기보험금’은 계약 만기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의 보험금, ‘휴면보험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됐지만 찾아가지 않아 보험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보험금이다.
금융위와 보험업계는 앞서 2017년 12월부터 모든 보험 가입 내역과 숨은 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는 ‘내보험 찾아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보험금 청구는 개별 보험사에만 할 수 있어 가입자들의 불편이 있었다.
금융위는 이에 올해 3분기 중으로 보험 수익자가 보험금 지급 계좌를 입력해 모든 숨은 보험금을 일괄 청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전산망 정보를 활용해 이달 중 숨은 보험금 관련 우편 안내를 할 계획이다.
안내 대상은 지난해 발생한 숨은 보험금 보유자와 피보험자가 사망해 사망 보험금이 발생했으나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보험 수익자이다.
한편, 소비자들이 찾아간 ‘숨은보험금’이 지난해 약 3조3000억원, 올해 중 약 1조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숨은 내 보험 찾아주기 캠페인’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년 동안 실시했다. 이 때 고객이 찾아간 숨은 보험금은 약 3조3197억 원으로 전년보다 5000억 원 늘었다.
하지만 아직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12조7000억원으로 확인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숨은보험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보험업권별로는 생명보험회사가 약 3조1198억원(116만7000건), 손해보험회사가 1999억원(18만9000건)을 찾아줬다.보험금 유형별로는 중도보험금 2조2437억원, 만기보험금 8192억원, 휴면보험금 2067억원, 사망보험금 501억원 등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폐업·도산 신고 된 사업장의 근로자가 수령하지 않은 퇴직연금 2억7000만원(152건)도 주인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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