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무안)=박미리 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해 5월 1일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모든 건축물 해체(철거) 시 사전에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건축물 해체 신고대상 건축물은 ▲주요 구조부 해체 없이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할 경우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높이 12미터 미만,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한 3개 층 이하 등 모든 사항을 만족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할 경우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높이 12미터 미만인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이다.
이외의 건축물의 해체는 허가대상이며 해체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해체 허가 신청 시 건축사, 기술사, 안전진단전문기관 등 전문가에게 검토 받은 해체공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안전한 현장관리를 위해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또한 해체허가(신고)를 받은 건축물을 전면 해체해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신고를 하면 건축물을 멸실 신고 한 것으로 본다.
멸실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건축물 관리자는 해체허가(신고) 및 멸실 신고 절차를 준수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며 “건축물 해체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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