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네이버)
[토요경제=임재인 기자] 네이버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네이버 노동조합 ‘공동성명’은 최근 노조가 비즈?포레스트?튠 등 네이버 내 사내독립기업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0%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주 52시간 한도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는 사내 근태 관리 시스템에 일한 시간을 실제보다 적게 입력하고 휴게 시간을 늘려 잡았다. 법정 근로 시간이 다 채워져 자동으로 생성된 임시 휴무일에는 업무를 하는 등 주 52시간 법망을 피해가는 ‘꼼수’가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네이버 노조는 이번 조사 결과로 네이버 측에 근무 시스템 개선과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네이버는 진지한 검토를 해보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달 25일 숨진 네이버 직원 A씨는 평소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내용이 쓰여진 메모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버 노조도 생전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와 위계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것으로 파악했다.
네이버 노조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더불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특별근로감독 진정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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