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사 실손보험 절판마케팅에 제동…“금소법 위반” 경고

산업1 / 문혜원 / 2021-05-28 10:09:43
오는 7월 4세대 출시 앞두고 3세대 갈아태우기+끼워팔기 성행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오는 7월 4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를 앞두고 보험사들 사이에 기존 3세대 착한실손보험과 함께 암이나 수술비보험 등 다른 상품 '끼워팔기'가 성행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과도한 마케팅으로 인해 금융 소비자들이 상품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 없이 가입한 후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각 손보사 및 대리점협회 등에게 '절판마케팅’을 자제해 달라는 주문을 내렸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보험대리점협회에 실손보험 절판마케팅과 관련한 공문을 하달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까지 판매한 1세대 실손보험(구실손), 2017년 3월까지 판매한 2세대 실손보험(표준화실손), 현재까지 판매 중인 3세대 실손보험(착한실손)으로 나뉜다. 여기에 오는 7월부터는 4세대 실손보험이 새롭게 출시된다.


일부 손해보험사들은 구실손의 보험료가 15~17% 인상된다며 착한실손으로 갈아타고, 아낀 보험료로 다른 보험 상품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4세대 실손보험이 도입되기 전에 현재 판매 중인 3세대 실손보험에 전환 또는 신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행위가 금소법 21조의 ‘부당권유행위 금지’ 조항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손보험과 관련한 과도한 절판마케팅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금소법은 모든 금융상품에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 과장광고 금지 등 6대 원칙을 적용해 금융사가 상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고 있다.


그 중 금소법 제21조의 부당권유행위 금지 조항을 보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절판마케팅이 부당권유행위 금지 부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일부 보험사와 판매대리점 및 설계사들이 아직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되지도 않았지만 기존 가입자들을 저렴한 보험료를 미끼로 전환가입시키거나, 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며 신규가입토록 유도한 사례들이 민원을 통해 다수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상품의 특정 부분만을 강조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상품과 비교하거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안내해 금융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라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나 법규 준수에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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