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양도세율 중과·전월세 신고 같이 온다…6월의 매물 ‘한파’ 올까

체크Focus / 김자혜 / 2021-05-24 17:16:09
전월세 신고 ‘과세’ 우려에 ‘매물 절벽’ 가능성도
여당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안 해, 원칙대로”
지난해 증여 역대 최대 기록…매매·전월세 한파 우려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6월부터 임대차(전월세)신고제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임대인과 다주택자의 부담을 키울 수 있는 두 제도가 동시에 시행되면 6월 매물이 끊기고 매매가 상승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는 전세 보증금이 6000만원 초과하고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다.


수도권과 광역시, 8개도에 속한 시에서 전월세가 신규 거래되면 관할 주민 센터에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내야 한다.


지난해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시행하는 전월세 신고제는 허위 신고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 미신고하면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으로 구분하는 고시원, 오피스텔도 신고대상에 포함됐다. 신규계약은 물론 금액이 변동되는 갱신계약도 전월세를 신고해야 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 중과세’도 6월 1일부터 시작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최고 75%까지 세율이 오를 수 있다.


지난 1년간 적용을 유예했던 중과세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 위원장이 유예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당내 부동산 정책 의원총회가 이달 25일 열리기로 했으나 논의 일정이 27일로 미뤄지면서 유예 가능성이 멀어졌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양도세는 5월 말까지 기회를 드렸다”며 “정부 시책을 믿지 않고 버틴 분들에 대해, 국민들과 신뢰 원칙”이라고 밝혔다. 기존 방침대로 6월 중과세를 하겠다는 태도다.


이처럼 주택보유자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제도가 한꺼번에 시행되면서 부동산 시장 악영향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다수의 주택보유자는 양도세율 중과세를 앞두고 매매 대신 부동산을 증여하는 방편을 택했다.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거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아파트 증여 건수는 9만1866건으로 전년 대비 43%나 뛰었다. 관련 통계 공개 이후 최대치다.


전월세신고제 역시 주택보유자(임대인)들에게 부담 요인이다. 임대인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금융연구원 신용상 연구위원은 “전월세 신고제는 조세 형평상 자금 출처가 어디에서 왔는지 노출된다는 측면에서 조세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업계 전문가는 “전월세신고제는 자산정보를 밝히고 싶지 않은 임대인들의 전월세 공급을 축소하는 현상을 만들 수 있다”며 “공급이 많지 않고 전세 물량이 줄어든다면 결국 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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