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김동현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한진칼 지분을 추가 매도했다. 고(故) 조양호 회장 지분 상속에 따른 상속세 납부를 위한 현금 확보 차원으로 풀이된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자신이 보유한 한진칼 주식 15만7500주를 매도해 87억원 가량의 현금을 확보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3월에도 33억원어치의 한진칼 주식 5만5000주를 매도한 바 있다. 조 전 부사장의 한진칼 지분율은 지난달 1일 5.71%에서 현재 5.47%로 낮아졌다.
동생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민 ㈜한진 부사장은 급여를 받아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지만, 경영에서 물러난 조 전 부사장은 급여가 없어 주식 매도를 통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조 전 부사장은 한진칼 주식 312만6348주를 담보로 금융권 대출과 상속세 연부연납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은 매년 100억원가량 총 수백억원의 상속세를 납부해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막을 내린 점도 주식 매도를 진행하게 된 배경으로 꼽힌다.
앞서 조 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인 ‘3자 연합’(KCGI·반도건설·조현아)은 한진칼 주식 공동보유 계약을 종료하며 해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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