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지 않는 엔산법 논란…건설업계 “엔공 부실 전분야 확대 우려”

산업1 / 김자혜 / 2021-05-11 17:52:10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보증업무를 건설공사로 확대하는 개정안, 산자위 재논의 가능성↑
지난달 논의 보류 후 국토부·건설업계 탄원서에 긴급 좌담회까지 열어…통과 여부 '촉각'
(자료=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하 엔공)의 보증업무를 건설공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엔산법) 개정안’ 논란이 식지 않고 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소위원회는 ‘엔산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지난달 법안심사소위 심사안건에 올랐으나 보류 결정이 난 바 있다.


당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은 ‘엔산법 개정안’을 철회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 2만1000여 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처럼 건설업계 단체들의 반발이 커진 데다 영세 중소건설업체에 미치는 영향과 보호 방안, 추가적 검토 필요성이 대두되자 국회 산자위 소위원회가 보류를 결정한 것이다.


엔산법 개정안에서 논란이 된 부분은 엔공이 그동안 진행해온 보증사업 범위를 ‘설계·감리’에서 ‘공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설보증서’는 엔공에서 발행하게 된다.


건설보증서는 건설사가 공사에 착수하기 전 받아야 하는 필수증서로 건설사에 문제가 발생해도 계약이 차질 없이 이행되는 것을 약속한다. 건설사에서 부도가 나면 발주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식이다.


개정안은 엔공이 기존에 보증사업을 하고 있어 이를 조금 더 확대해 엔지니어링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건설업계의 견해는 다르다. 현행법과 배치될 뿐 아니라 업종별 공제조합이 구축된 상태에서 엔공에만 특혜를 주는 그림이 된다는 것이다.


한국건설신문이 주최한 ‘보증시장 대혼란, 특혜시비 엔지니어링 진흥법 일부개정안’ 긴급좌담회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김근오 과장은 “엔산법 개정안은 엔공의 시공사업 보증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 시공 전후 엔지니어링은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구분하는 현행 건설 관련 법률체계와 충돌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엔공이 시공보증을 유지 운영할 수 있느냐도 건설업계가 우려하는 요인이다.


2019년 엔공은 국내 인프라 공기업이 발주한 일부 대형사업에서 순수 시공분야까지 보증서를 발행해 건설공제조합과 마찰을 빚은 바 있다.


또한 2019년 기준 엔공의 출자금은 9000억원으로 이는 건설공제조합의 출자금 15% 수준이다.


산자부 산하의 조합인 엔공이 저가 보증 수수료로 보증을 인수해 재무 건전성에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관련 국토부 김근오 과장은 좌담회에서 “90년대 후반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주사업자의 연쇄 부도로 보증사고가 대량 발생해 공적자금 3조원이 투입된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전환됐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보증기관의 건설산업 등 전 분야로 동반 부실이 야기될 수 있다”며 “경제 전반으로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큰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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