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직원, 이번엔 공공임대 시세차익?…“강도높은 조사해야”

산업1 / 김자혜 / 2021-05-10 10:21:32
권영세 의원 의혹제기…LH “법적 자격준수, 분양전환가는 지자체장 몫” 해명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48명이 수억 원의 주택차익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LH는 이를 두고 법적 절차를 준수한 계약이라고 해명했다.


10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까지 LH 임직원 48명은 공공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계약을 통해 실거래가 대비 6억원 저렴하게 아파트를 분양받은 정황이 나타났다.


LH 임직원들은 판교, 광교신도시에 거주했다.


수원 광교마을에 거주하는 LH 임직원은 40단지 전용 101㎡(약 31평) 가구를 4억8000만원에 분양 전환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가구의 실거래가는 11억원이다. 시세 대비 6억원이나 차익을 본 것이다.


분양 전환형 공공 임대는 5년이나 10년 기간을 정해 거주하던 아파트의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제도다.


권 의원은 LH 임직원들이 제도를 이용해 차익을 얻었다고 본다.


이에 대해 LH 측은 “법상 입주 자격을 충족해 입주했다”며 “분양 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시행 주체는 지역자치단체장(지자체장)”이라고 해명했다.


의혹이 불거진 LH 임직원들은 임대주택 입주 당시 자격을 충족했고 입주자 모집공고는 전 국민에 공개된 정보였다는 설명이다.


또한 분양 전환가격은 LH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지자체장이 시행해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에 통보하도록 정하는 것이다.


LH는 “임직원이 주로 거주 후 분양 전환 계약한 판교·광교 중대형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중산층을 대상으로 정책이 시행됐다”며 “이로 인해 청약, 거주 및 분양 전환 시 주택 소유, 소득, 자산 수준 등에 대한 제한이 없었다”라고 밝혔다.


청약의 경우 예금 가입자 대상 무주택자를 우선 선정하되 신청자가 미달하면 유주택자로 청약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무주택자 우선 선정은 가점제, 미달 시 유주택자 청약은 추첨제 방식이다.


권 의원은 “공공주택은 서민 주거 안정 취지로 공급됐다”며 “LH 임직원 투기 대상 악용은 강도 높은 조사로 조속히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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