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대란 오나…‘고덕동 갈등’ 계기 총파업 가결

산업1 / 김동현 / 2021-05-07 10:56:08
택배노조 “파업권 확보된 2천여명 파업 참가, 시기 결정은 위원장에 위임”
저상차량‧손수레 등 근골격계 질환 및 장시간 노동 유발…CJ대한통운 대표 고발
택배노조는 전날 아파트 지상차량 출입금지에 대한 택배사의 대책을 요구하며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77.0%로 총파업이 가결됐다.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김동현 기자]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7일 “조합원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77.0%로 가결됐다”면서 파업 돌입 시기는 위원장에게 위임하며 부분 파업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택배노조는 이미 단체협약을 체결해 쟁의권이 없는 우체국 조합원들과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파업권 미확보 조합원들을 파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파업 참가 인원은 2000여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노조는 전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각 지회 터미널과 우체국 200여곳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조합원 6000여명이 참여하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이번 파업 계획은 지난달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택배차량의 지상 진입을 금지하면서 빚어진 갈등의 결과다.


노조는 저상차량?손수레 등이 택배 노동자의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거나 장시간 노동을 하게 만든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강신호 CJ대한통운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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