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동현 기자] 출퇴근 때 유상으로 카풀을 할 수 있게 규정한 개정 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6일 헌재는 출퇴근 때 자가용 차량으로 카풀을 하면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구 운수사업법 81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2019년 8월 개정되기 전 운수사업법 81조는 자가용 차량의 유상 운송을 금지하면서도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는 예외로 정했었다.
앞서 A씨는 2017년 4∼5월 자가용 승용차로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을 태워준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2018년 2월 당시 운수사업법 81조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법에 명시된 ‘출퇴근 때’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조항의 문언, 입법의 배경 및 취지, 법의 규율 체계 등을 고려하면 유상운송 제공이 허용되는 출퇴근 카풀의 기준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또한 2019년 8월 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출퇴근 때를 ‘오전 7∼9시·오후 6∼8시까지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제외한다’고 구체화한 것에 대해선 “카풀 업계와 택시 업계의 사회적 대타협 과정에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합의한 것으로 기존의 조항이 불명확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반성적 고려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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