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문혜원 기자] 국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규제가 미국 등 주요국에 비해 강도가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금융사 내부통제 책임 관련 효과적인 방법으로 처벌보다는 자율준수와 인센티브가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28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금융회사 내부통제: 쟁점과 전망’ 온라인 정책세미나에서는 국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관련 감독 기준 및 명확한 책임에 관해 전문가들이 모여 의견을 나눴다.
먼저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외부통제의 내부화 유도를 위해 감독자 책임과 유인부합적인 인센티브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의 의견에 따르면 금융사 경영진들의 책임 관련 처벌 목적이 아닌 ‘인센티브’ 수단이 합리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금융사들은 자율규범에 따라 스스로 내부통제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원은 “미국에서는 내부통제를 성실히 마련하고 준수한 경우 민사 제재금 경감이 가능한 인센티브 수단을 두고 있다”면서도 “임직원들이 행정규제 위반시 CEO가 감독책임을 소홀히 하면 CEO에게 책임 부과를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주제발표자로 나선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에서 내부통제 관련 조직 문화를 바꾸고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경영진 제재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며 “내부통제 인센티브로 인적 제재를 활용하려면 법률에 내부통제 관련 의무와 책임이 경영진에 있음이 명시돼야 한다”고 했다.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경영자가 관리 감독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나 감경 여부가 불확실해 형식적인 내부통제 준수에 그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게 안 교수 설명이다.
실제로 미국은 내부통제 시스템이 준수되지 않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입증하면 면책이 가능하고, 영국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입증 책임을 감독당국이 부담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 2011년 골드만삭스는 폴스앤코가 설계한 Abacus CDO 상품을 개인투자자에게 무분별하게 팔았다는 이유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기소돼 대규모 민사 제재금을 부과 받았다.
다만 법원은 이사회가 고의로 해당 상품의 위험을 인지하지 않거나 판매를 독려하지 않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준수했다는 이유로 감독자의 포괄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영국 바클레이스의 경우 2015년 외환(FX) 시장 거래 담합 혐의로 3억 5000만 파운드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지만, 최종 판결에서 내부통제를 잘 갖추었다는 점을 인정받아 과징금의 20%(약 2억8000만 파운드)를 할인 받았다.
반면, 선진국 사례와 달리 우리나라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관련해 금융당국은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반면, 금융사들은 정부의 압박에서가 아닌 자율에 의한 내부통제 준수가 필요하다는 등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견이 다른 상황에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주요 금융회사가 고위험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내부통제를 소홀한 점을 들어 지배구조법에 근거해 CEO를 제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금융회사는 지배구조법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는 선언적 의미로, 소홀 마련의무의 범위가 모호하며 CEO까지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안 교수는 “법 위규 행위가 발생한 업무에 있어 경영진이 관리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의 인센티브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내부통제 개선을 위해서는 법제도 측면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아울러 경영진이 평소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경우 향후 인센티브로 되돌아 오는 시스템도 구축할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석훈 연구위원은 “법률에 명시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간 견해 차가 큰 상황”이라며 “금융회사는 해당 의무가 선언적 의미로써 의무의 범위가 모호하고 최고경영자(CEO)에까지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위법위규행위가 발생한 업무에 있어 경영진이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시스템구축의 인센티브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며 "상당한 주의를 다했는지에 대한 지침은 감독기관이 제공해 조치의 상당성 여부에 대해 감독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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