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전월세신고제 범위 확대해야 깡통전세 막아”

산업1 / 김자혜 / 2021-04-28 11:48:07
28일 기자회견…해외사례 들어 보완사항 발표
참여연대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도입되는 전월세신고제의 보완사항을 제안했다 (사진=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화면 갈무리)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오는 6월 도입되는 전월세 신고제를 두고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사례를 통해 살펴본 바람직한 전월세신고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언자로 참석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김대진 변호사는 현재 제시된 전월세신고제의 적용 범위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시행령에 따르면 임대차보증금 6천만원 초과, 월 임대료 30만원 초과만 신고하도록 한다”며 “이 기준대로라면 깡통전세로 문제 된 다가구 원룸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분석했다.


세입자의 주도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전월세거래를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규임대차에 대해서도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뒤따랐다.


김 변호사는 “현재 시행 중인 임대료인상률 상한제는 신규계약체결 시 적용이 되지 않는다”며 “갱신계약과 신규 임대차 계약 임대료가 2배 넘게 차이 나는 이중가격이 형성되기도 한다. 2년 후 임대료가 대폭 인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세종대 임재만 부동산학과 교수는 영미권에서 전월세신고제를 이미 운영 중인 사례를 짚었다.


임 교수는 “뉴욕시는 주소, 임차인 정보, 임대주택 세대수, 임대차법에 적용받는 임대료, 임대주택 내 방의 수, 최근 설치한 주거 설비까지 모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며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서 임대인대표와 임차인 대표가 참여해 임대료 인상 폭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아일랜드의 경우 2020년 4분기 기준 30만 호가 임대사업주택으로 등록돼 있다. 사업자 수는 16만5천명으로 민간임대사업자의 90%는 등록을 시행했다.


아일랜드는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료 지수를 만들어 놓아 추이를 확인한다. 임대료 상승 억제구역을 발표하고 임대료가 일정한 비율 이상 상승하지 못하는 제도를 운용 중이다.


임 교수는 “임대주택등록제도의 핵심은 시스템에 어떠한 정보가 담기고 많은 사람들이 활용해 시장을 투명하게 만드느냐에 달려있다”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공생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대진 변호사는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정보를 위한 기본정보로도 활용할 뿐 아니라 불법용도변경,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 위반건축물의 대비책 마련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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