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서울시 임대주택의 90%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면제를 받았다는 집계가 나왔다. 종부세가 생계형 임대업자를 위한 제도라는 근거가 없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배제가 된 등록주택임대사업자가 8만2506명으로 주택은 139만8632호로 집계됐다.
같은해 민간임대주택은 150만7865호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의 92.7%는 종부세를 면제받았다.
민간주택임대사업자 대상 종부세 합산배제(면제)는 2008년 임대가 미진한 건설임대주택을 위해 시작했다. 이후 2009년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을 매입한 임대사업자에 확장됐다가 2011년 수도권 소재 임대주택까지 면제대상을 넓혔다.
김두관 의원이 자료를 받은 2019년은 2017년 대비 전국 임대주택 종부세 면제 대상은 26만호 가량 줄어었으나 서울은 오히려 늘었던 해다.
해당기간 서울에서 종부세 면제 임대주택은 43만6008로, 경기도는 14만 9621호를 기록했다. 각각 2017년 대비 6만5834호, 3만9617호가 면제해택을 더 받은 것이다.
특히 종부세를 면제받은 임대사업자수는 2017년 4만3107명에서 2019년 8만2506명으로 두 배 가량 증가했다.
2019년 전체 임대사업자 중 종부세 면제를 받은 임대사업자 비율은 전국 17.16%, 서울은 22.6%다.
김 의원은 “지방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시행된 민간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가 현재는 지역에 상관없이 90% 이상의 임대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것은, 정책 목표가 전도된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종부세 면제 주택이 줄었는데 서울과 경기도는 오히려 늘어나면서 제도가 수도권 사업자들의 투지구산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의원은 “임대주택사업자의 20%가 전체 임대주택의 90%에 달하는 종부세 합산배제 주택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이상, 종부세 면제를 비롯한 각종 세제 혜택이 생계형 임대업자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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