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동현 기자] “앞으로 프랜차이즈 본사가 광고?판촉 행사를 하려면 점주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점이 비용을 내는 광고·판촉 행사를 하려면 가맹 본부가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어느 정도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비율은 시행령을 제정할 때 확정하기로 했다.
단, 동의하는 가맹점주만 참여하게 하는 행사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을 뒀다.
이번 법 개정에 공정위는 “가맹점들이 광고·판촉 행사 비용 부담 등 거래 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상력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또 가맹점 사업자단체가 대표성을 확인받을 수 있게 하는 ‘가맹점 사업자단체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담겼다.
그동안 가맹본부는 단체에 대표성이 없다며 협의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가맹점 가운데 일정 비율 이상 가입한 단체는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가맹계약서 작성과 자문 업무를 하는 ‘가맹거래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정위는 법 개정안을 이른 시일 안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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