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동현 기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 간 부당한 합병을 지시·승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이 22일 열린다. 이 부회장의 법정 출석은 공소 제기로부터 7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 10명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은 작년 10월과 지난달 열린 2차례의 공판 준비기일 끝에 열리는 첫 정식 재판이다. 이 부회장도 이날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법정에 나와야 한다.
당초 첫 공판은 지난달 25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복역 중이던 이 부회장이 충수염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재판 진행에 차질이 빚어진 바 있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미래전략실 주도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고자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허위 호재를 공표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중요 사항을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판단, 지난해 9월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전실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당시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주식 약 3주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이에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은 합병 후 지주사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하면서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이 합병을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로 규정하면서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졌고, 회사들에도 긍정적 효과를 줬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법정 구속됐다. 만기 출소는 내년 7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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