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일부주장 사실과 달라”…가격담합·전관예우 등 반박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의 입찰담합 의혹에 정면 반박했다.
LH는 21일 “경실련 입찰 담합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경쟁입찰 방식과 공정한 심사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경실련은 LH가 2020년부터 2021년 3월까지 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총 92건을 확인한 결과 입찰 관련 담합징후가 강하다고 발표했다.
계약금액 4505억원에 달하는 92건의 용역은 입찰 과정에서 소수의 업체만 참여한 사례 비중이 높았다.
2개 업체(또는 컨소시엄)이 입찰 참여한 사업은 66건으로 72%에 달했다. 3개 업체만 참여한 사업은 17건으로 19%다.
종합심사낙찰제로 진행된 85건의 사업 중 입찰 참여 업체가 단 2곳인 입찰이 77%에 달하는 것은 담합징후라는 분석이다.
또 LH내부위원이 1위로 평가한 업체가 최종사업 용역자로 낙찰된 비중이 90%에 달하는 점도 지적대상이다.
경실련은 “내부위원의 평가 결과가 낙찰 여부에 결정적 역할을 하며 나이가 LH전관 영입업체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투찰(희망 낙찰가 제출)과정에서도 담합 가능성이 나타났다.
92건 사업의 투찰가격을 보면 낙찰된 업체와 2순위 업체의 투찰금액 차이가 1%도 되지 않는 사업은 74건으로 80%다. 낙찰업체와 투찰금액 차이가 0.5%도 되지 않는 사업도 58건(63%)이 나왔다.
경실련은 “투찰금액 차이가 0.5% 미만은 가격담합징후가 매우 강하다”며 “‘가중치 방식’, ‘강제차등점수제’로 인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LH는 모두 적법한 절차를 밟은 입찰이었다는 입장이다.
LH는 “92개 사업중 낙잘차를 선정한 86개 사업은 외부위원이 1위로 평가해 낙찰자가 선정된 건이 83건에 달한다”며 “내부위원 평가 결과가 낙찰자 선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투찰가격에 대해 LH는 “강제차등 점수제는 일부 심사위원의 극단평가를 방지해 기술력에 의한 낙찰자 선정을 위한 제도”라며 “예정 가격 대비 81.0% 선으로 투찰가격이 수렵하게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LH는 “수주업체 총 기술자 대비 LH출신이 미미하다”며 “2020년 건설사업관리용역 수주 상위업체 총매출액 대비 LH 수주액 비율이 20% 불과하다”며 전관예우 의혹 또한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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