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정거래위원회)
[토요경제=임재인 기자] LG전자가 건조기 자동세척 기능을 과장광고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가 의류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의 성능과 작동 조건을 거짓?과장 광고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LG전자는 저장된 물을 뿌려 콘덴서를 세척하는 방식을 개발했다. 이에 2017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TV나 매장, 온라인에서 “콘덴서 자동세척”, “건조 시마다 자동세척” 등의 표현을 써 광고했다.
그러나 LG전자 의류건조기에 먼지 낌 현상이 생긴다는 불만이 한국소비자원에 다량 접수되면서 소비자원은 2019년 8월 LG전자에 무상수리 조치를 내렸다. 이번 제재는 무상수리와 별개로 소비자들이 LG전자가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고 공정위에 신고한 것에 대한 조처다.
공정위는 LG전자 무상수리 대상 건조기를 분석한 결과 먼지가 5% 이상 쌓인 경우가 전체의 20%에 이르는 등 광고 표현이 과장?거짓이 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400여 명의 건조기 구매자가 LG전자 과장광고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고 있다”며 “이번 제재가 소비자 피해구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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