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문혜원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안착시키기 위해 각 금융업권과 함께 시행상황반을 가동해 영업규제 관련해 집중 회의를 진행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각 업권별 협회 등은 앞서 15일 금소법 시행상황반 제1차 회의를 열고, 금소법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진행 현황과, 업권별 주요 동향 및 교육·홍보 방안 등을 점검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금소법 안착을 위해 은행·금투·보험·저축은행·여전·신협 등을 대상으로 업권별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다.
앞으로 상황반은 ▲애로사항 해소 ▲영업규제 가이드라인 ▲모니터링 및 교육 등 3개 분과를 구성, 매월 말 분과별 진행상황을 점검·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애로사항 해소분과는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법령해석, 건의사항 등을 신속 회신할 예정이다.
원칙은 5일 이내 회신 내용을 점검하고, 회신지연시 사유·회신계획 등을 통지한다. 14일 기준으로 업계 애로사항은 68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19건을 처리 완료했다. 주요 질의사항과 설명자료 등은 금융위와 금감원 홈페이지의 온라인 금소법 전용 게시판에 공개중이다.
또 가이드라인 분과는 실효성 있는 규제준수를 위한 세부 안과 내용을 마련하고 개별 금융회사 이행상황 점검·지원 등의 역할을 맡는다.
모니터링·교육 분과는 협회를 중심으로 소관 업권의 금소법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금융회사와 소비자 대상을 교육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협회 대출모집인 등록시스템 구축, 금융회사별 대리중개업자 광고심의 준비 등 업권 내 금소법 이행상황 모니터링하고, 협회별 지방 순회 설명회 등을 통해 회원사 대상 금소법 제도 교육 및 모범사례를 발굴해 공유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개별 금융사의 대리중개업자에 대한 교육 상황을 점검 및 지원하고 소비자 대상 리플릿·동영상 등 다양한 방식의 홍보도 추진한다.
가이드라인은 금융당국과 협회,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TF가 만들어진다.
TF는 소비자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5개 핵심 영업규제(투자자 성향 평가·광고심의·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기준·설명서 작성·표준내부통제 기준 및 표준 금융소비자보호 기준)부터 지침을 만든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 말 경 금소법 시행상황반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분과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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