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신유림 기자] 삼성전자가 직장 내 괴롭힘, 연봉계약서 위조 등 잇단 논란으로 구설에 올랐다. ESG 경영의 사회적 부문(S)이 흔들리는 모습이다.
ESG중 기업의 사회적 부문을 평가하는 항목에는 고용 및 근로 조건, 노사 관계, 직장 내 안전 및 보건, 인력개발 및 지원, 직장 내 기본권 등이 중요시되고 있다.
■ “3년째 괴롭힘···정신과 치료 중”
지난 6일 직장인 앱 ‘블라인드’에는 삼성전자 평택사업장에서 과장으로 근무 중인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며 가해자들의 처벌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다.
A씨는 “부서 내 3명의 상사로부터 집단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왔다”며 “직속 상사 과장(직장)과 공정리더 부장(파트장), 부서 전체리더 부장(그룹장)이 업무와 일상생활을 가리지 않고 부서원들이 있는 공간에서 물건을 집어던지며 욕설과 폭언을 일삼았다”고 폭로했다.
이어 “직속 상사와 3회에 걸쳐 면담을 진행했지만 면담에서도 폭언과 차별은 계속됐다”며 “이후에도 직속 상사가 휴일에도 밤낮없이 연락해 괴로움을 호소했음에도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파트장 또한 면담 후에도 일관된 행보를 보였다. A씨는 “파트장은 면담 이후 폭언과 조롱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사과 후에도 괴롭힘을 지속했다”고 털어놨다.
특히 가장 높은 직급인 그룹장은 3인중 가장 심한 괴롭힘을 가했다.
A씨는 “가장 심한 욕설과 폭언, 가해 행위를 저지른 그룹장은 일상생활까지 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혔으며 입에도 담기 힘든 욕설과 폭언을 지속하고 압박 받으며 일하는 게 당연하다는 말을 항상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우울증 약, 수면제 등의 약물을 1년 6개월 동안 복용하고 있다”며 “현재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고 모든 증거자료를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 직원 동의 없이 연봉계약서 수정···“수사해야”
지난 14일에는 삼성전자 DS부분 소속 한 직원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사측이 전날 작성한 연봉계약서 내용을 직원들의 동의 없이 무단 수정,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재계약을 강요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이날 회사에서 사내 인트라넷으로 연봉계약서 사인을 진행했다”며 “문제는 특정 직급의 특정 고과에 한해 연봉 1%가 오른 채 공지됐고 이후 연봉계약 시스템에 접속이 불가능해지며 해당 내용이 수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나 숨겨진 문제점 3가지가 있다고 했다.
첫 번째는 전날까지 회사는 직원들에게 얼마만큼의 연봉인상 내용을 공유하지 않았다. 직원들은 연봉계약서를 열람하고 나서야 올해 인상률을 알 수 있었고 회사는 1% 연봉 감축 문제도 아무런 공지 없이 임의로 정했던 것.
두 번째로는 이미 직원들이 계약서에 사인했음에도 불구, 회사는 아무 동의 없이 1% 감소된 연봉계약서를 올린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명백하게 기존 연봉 계약서와 다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서명한 사람들의 서명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이날 오후 2시경 벌어진 일이다.
세 번째는 오후 4시경, 기존에 서명한 직원들의 사인이 없어진 새로운 연봉계약서가 올라왔다. 해당 직원들은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당하고 재계약을 강요당하고 있다.
청원인은 이 같은 사실들이 “명백한 형법상 사문서위조 위법 행위”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이미 많이 받는데 욕심내는 건 아니냐고 비난할 수 있지만 이 같은 행위가 묵과될 경우 직원들이 알지 못하게 회사가 연봉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으며 차후 모든 직원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이미 회사 내에서 조사가 끝난 상황”이라며 “조사결과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고 말했다.
연봉계약서 관련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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