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세금 걷는 기준 된다?

산업1 / 김자혜 / 2021-04-15 16:56:57
국토부 “과세자료 아냐” 선긋기 vs 전문가 “조세 근거 활용 가능성 있다”
(자료=연합뉴스)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6월 전월세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잰걸음을 하고 있다. 국토부는 ‘과세자료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으나 임차인과 세입자는 조세 기준이 추가되는 것 아니냐는 부담 섞인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월세신고제’ 시행 세부내용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관할 지자체에 의무 신고하는 제도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 기간, 임대료, 면적, 층수, 갱신 여부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서울·수도권, 광역시뿐 아니라 세종시, 도 단위 소재 거래도 해당한다.


특히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주거용 주택뿐 아니라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 공장·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비주택의 전월세거래도 신고 의무대상이다.


반전세는 보증금 또는 월세 둘 중 하나가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대상이다. 갱신계약은 종전임대료,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 여부도 함께 신고한다.


이를 공인중개사에 위임할 수도 있다.


기존에 없었던 제도가 새롭게 신설되면서 임차인과 세입자 모두 과세를 위한 당국의 사전작업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지역 한 오피스텔에서 월세 29만원을 받고 있는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로 12만원이 나가고 임대사업자 건강보험료로 14만원이 나가고 있다”며 월세를 받아도 남는게 없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6000만원에 30만원 기준보다 1억에 150만원 정도로 해야 맞지 않나”라며 “전세나 매매가 상승을 부추길 수도 있겠다”는 의견도 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가 임대소득 과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긋는다.


국토부는 일문일답을 통해 “신고제 정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도 없다”며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료 규제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아니다”라며 “확정일자 연계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할 목적으로 도입되는 제도”라고 밝혔다.


한편 전문가는 임차·임대인의 우려에 한발 가까운 견해를 내놓고 있다. 그동안 전세자금에 대한 추적은 이뤄진 적이 없다는 맥락에서다.


한국금융연구원 신용상 연구위원은 “전세자금을 얼마를 어떻게 조달했는지 내역을 보면 소득 수준이나 경력도 역추적될 수 있다”며 “조세 형평상 자금 출처가 어디에서 왔는지 노출된다는 측면에서 전월세신고제가 조세근거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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