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해남)=박미리 기자] 해남군에 전입 신고하는 다자녀가정들이 공공요금 감면혜택을 받기 쉬워진다. 전입신고 시 별개로 해당 기관을 각각 방문해 요금감면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해서다.
해남군은 군내 전입 다자녀가정에 대한 공공요금 원스톱 감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공공요금 감면대상자는 2월부터 읍면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요금감면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다.
공공요금 감면 원스톱 서비스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해남군 상하수도사업소와 한국전력공사해남지사, ㈜해양에너지와 함께 시행한다.
2자녀를 가진 가정은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3자녀 이상 가정은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감면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요금감면을 신청하면 신청한 날부터 2자녀를 가진 가정은 상수도요금 최대 5300원, 하수도요금 1600원을 감면받게 된다.
3자녀 이상 가정은 상하수도요금 감면과 함께 전기요금 1만6000원 정액 적용, 도시가스요금 4~11월 1650원, 12~3월 6000원을 감면받는다.
해남군 관계자는 “공공요금 감면 오프라인 원스톱 서비스가 다자녀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자녀가정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개선해 아이 낳고 아이 기르기 좋은 해남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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