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동현 기자] 이스타항공이 이르면 오는 6월부터 국내선 운항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정관리를 통해 낮아진 자산 가치로 인수 협상에 속도가 붙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5월 20일까지 인수 협상을 마무리하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스타항공은 현재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인수 협상 중이다.
스토킹 호스는 우선 매수권자(예비 인수자)를 선정해 놓고 별도로 공개 경쟁입찰을 진행하며, 입찰 무산 시 예비 인수자에게 매수권을 주는 방식이다.
다른 예비 인수자가 우선 매수권자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인수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당초 이스타항공은 법정관리 신청 전 건설업체와 사모펀드 등 4곳과 인수 협상을 했다.
하지만 법정관리 이후 인수 의향을 보인 예비 인수자가 6~7곳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인수 의향자가 늘어난 배경에 “법정관리로 기존 대주주의 주식 감자나 소각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구조조정?기단 축소로 몸집이 줄어들면서 인수 비용이 낮아진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예비입찰, 본입찰을 거쳐 4월께 인수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한 뒤 자금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회생 계획안에는 체불임금?퇴직금 지급 방안, 회생채권 변제 계획 등이 포함된다.
이스타항공은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는 대로 항공기 운항 면허인 항공운항증명(AOC)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재발급받을 예정이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3월 모든 노선 운항을 중단했고, 같은 해 5월 AOC 효력이 일시 정지된 바 있다.
통상 AOC 발급에는 3주가량이 소요된다. 이에 오는 6월부터는 운항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우선 김포~제주, 청주~제주 등 국내선 노선이 운항 후보로 거론된다.
이스타항공은 현재 6대의 항공기를 보유 중이다. 그중 2대는 운항이 금지된 보잉 737맥스이고, 2대는 이달 말 리스 반납 예정이다.
이스타항공이 당장 6월 운항할 수 있는 항공기는 2대뿐이지만 반납 항공기를 다시 리스하는 등 추후 국제선 면허 기준인 항공기 5대 이상을 확보해 운항 노선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회생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스타항공 측은 “현재 운항을 위한 최소 인원을 유지 중”이라며 “추가적인 인력 감축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중인 20여 명과 자연 감소 인원을 제외하면 당분간 이스타항공 직원 수는 470여 명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구조조정을 우려하는 조종사노조의 반발이 인수 협상에서 변수로 남아있다.
조종사노조는 지난해 정리해고된 근로자의 복직과 체불된 4대 보험료 등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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