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협회, 안전운임고시 환적화물 적용제외 건의

경제 / 신유림 / 2021-02-17 17:42:37
(자료=한국해운협회)

[토요경제=신유림 기자] 한국해운협회는 17일 국토교통부에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고시 일부개정안과 관련, 환적컨테이너를 제외시켜 달라고 건의했다.


협회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고시의 가장 큰 문제점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적용대상이 아닌 환적컨테이너가 포함된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법부인 국회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 “2020년 안전운임고시 제정 과정에서 환적컨테이너에 대한 유일한 이해당사자인 해운업계와 의견교환 없이 환적컨테이너 안전운임이 결정됐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설계로 환적컨테이너의 운임 인상률이 57%나 대폭 인상되는 등 해운업계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컨테이너 선사들은 지난해 2020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지난달 8일 행정법원은 “안전운임고시에 환적 컨테이너를 포함시킨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기에 2020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고시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협회는 그럼에도 국토부가 또다시 2021년 안전운임고시에 환적컨테이너를 포함시켜 행정예고를 시행함에 따라 최근 법원 판결과 안전운임 제정 과정의 문제점을 고려해 환적컨테이너를 안전운임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한국해운협회 조봉기 상무는 “협회는 국토부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에 대해 끝까지 시비를 가릴 예정이며 2021년 안전운임고시에 또다시 환적컨테이너가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재차 취소소송을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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