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해남)=박미리 기자] 해남군이 중소기업의 청년 취업 촉진과 장기근속을 위한 청년 근속장려금을 지원에 나섰다.
해남군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기업은 3년 동안 최대 500만 원, 청년근로자는 4년 동안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1년차는 취업장려금 총 500만 원(청년 300, 기업 200)을 3개월 간 분할 지급, 2년차는 고용유지금 총 450만 원(청년 300, 기업 150), 3년차는 근속장려금 총 550만 원(청년 400, 기업 150), 4년차는 장기근속금 총 500만 원(청년 500)을 지급한다.
청년이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정규직으로 장기근속을 한 경우 4년차로 본다.
대상은 관내 소재한 기업으로서 만 18세~39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300인 미만인 중소기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6일까지 신청서를 군 인구정책과 일자리창출팀을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과 비영리법인?단체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으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도 참여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해남군 홈페이지>일자리지원센터>일자리 찾기>채용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기업과 청년들의 안정적인 직장과 임금을 보장하고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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