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동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백신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신종감염병백신검정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신종감염병백신검정과를 한시 조직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식약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한 국가출하승인을 위해서다.
신설 신종감염병백신검정과에는 4급 1명, 연구관 8명, 연구사 14명 등 인력 23명이 증원된다.
이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백신검정과가 있지만 이달 중 시행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자 전담 조직을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다.
신설 백신검정과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노바백스 등 국내 도입될 코로나19 백신의 품질을 검정하는 업무를 맡을 것으로 예측된다.
백신은 일반 의약품과 달리 감염병 예방을 위해 건강한 사람에게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품목허가와는 별개로 유통 전 품질을 검증하는 국가출하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내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이 지난 10일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받은 상태다.
정부는 오는 26일부터 이 백신을 요양병원 등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에 접종할 예정이다. 현재 이 백신은 국가출하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의 품목허가를 알리며 신속하게 국가출하승인 절차를 종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국가출하승인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식약처는 개정안에서 의약품 해외제조소 현지실사 지원 인력 7명, 마스크 등 의약외품 안전관리 인력 7명, 체외진단 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인력 4명 등을 증원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1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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