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시우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된 정부의 권고 수칙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난 10월까지 1∼3단계로 구분돼 시행했다. 그러다 2020년 11월 1일 정부는 3단계에서 5단계(1.5단계, 2.5단계 신설)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고 이는 11월 7일부터 적용됐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는 2.5단계다. 그러나 매일 1000명 안팎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3단계 격상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8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062명이었다. 사흘 연속으로 1000명을 넘으면서 일각에서는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 빠른 시간 내에 확진자 발생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두고 일부 업계에서 우려를 표했다. 2.5단계와는 더 철저하게 영업을 중단되거나 제한되는 업종이 많아진다. 최대 202만 개에 달하는 시설이 문을 닫거나 운영이 제한된다.
특히 3단계 격상 시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는 집합금지다. 이에 대형마트 업계에선 3단계 격상 시에도 영업을 허용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현재 방역당국 지침상 거리두기 3단계에서 대형 유통시설(종합소매업 면적 300㎡ 이상)은 문을 닫아야 하는데 "대형마트를 집합금지 시설에서 제외해달라"고 건의한 것이다. 마트와 편의점은 '필수 시설'에 해당돼 집합금지 제외 시설이라고 규정돼 있지만 아직 구체적 지침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대형마트는 식품 등 생활필수품을 국민에게 보급하는 대표적인 소매업체로 재난 발생 시 유통기능이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면서 "해외 여러 국가에서도 생필품을 공급하는 대형마트를 폐쇄 대상에 포함시키는 사례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공개한 '다중이용시설 제한 국가별 권고사항' 자료를 봐도 대형마트 폐쇄를 강행한 국가는 전무했다.
협회는 특히 '사재기'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대형마트가 문을 닫게 될 경우 해외처럼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면서 물가 안정도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확진자가 900명 이상 발생한 12~13일 3단계 격상에 따른 대형마트 집합금지 우려로 일부 사재기 현상이 나타났다.
롯데마트는 지난 11~15일 라면 판매량이 2주 전 대비 31.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즉석밥 판매량은 12.4% 늘었으며, 화장지와 생수 매출도 각각 37.2%, 7.7% 증가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형마트의 경우 국민의 편의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영업을 허용하는 등 기존 3단계보다 완화된 조치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3단계였던 기존보다 세부적인 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확립하려 했지만, 여전히 애매한 대답을 내놓았다. 생필품을 판매하는 대형마트가 ‘필수 시설’인가, 아닌가를 두고도 명확치 않은 데다가 생필품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에 따른 매뉴얼도 확실치 않다.
현재 방역당국은 일단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위한 내부 검토에 돌입했지만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민의 호응과 참여 없이는 거리두기 자체가 공허한 조치인 만큼,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며 “치밀하게 준비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과감하게 결정하겠다”고 했다.
신중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만큼 더 세세하고 명확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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