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주시청사 전경 (사진=나주시)
[토요경제(나주)=박미리 기자] 나주시는 지난 10일 올해 자동차세 정기분(2기분) 총 2만7947건, 45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이달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된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 세액 절반의 금액이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지난 16일부터 31일까지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금용기관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 없이 지방세입계좌, 농협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스마트고지서 앱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압류 등의 조치가 이뤄지므로 기한 내 자동차세를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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