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사항 시정 의무” vs “매장 특성 고려해야”
[토요경제=김동현 기자] 담배 광고물의 외부 노출에 대한 단속을 놓고 정부와 편의점주들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관련 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편의점주들은 “벽면이 유리로 된 매장의 특성상 대부분 단속 기준을 위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14일 정부?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2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내년 1월 담배소매점을 대상으로 담배광고물 외부 노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시작한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은 담배소매점 내부의 담배 광고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내의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금연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담배 광고와 판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편의점의 담배 광고가 청소년의 흡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가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4명 중 1명은 담배 판촉 경험 이후 흡연에 호기심이 생겼거나 실제로 담배를 구매했다.
복지부는 “최근 2~3년간 담배소매점의 담배 광고가 많이 늘었고, 매장 외부에서 광고가 보이는 비율도 높았다”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편의점주들은 “복지부가 편의점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편의점 매장은 전면이 유리로 돼 있는 경우가 많아 외부에서 광고물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담배 광고물이 설치된 카운터가 출입문과 가까워 매장 대부분이 단속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 점주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편의점 점주를 사지로 내모는 담배 광고 단속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해당 조항(담배광고물 외부노출 금지)은 보건복지부조차도 십여 년간 집행하지 않을 정도로 사문화돼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복지부는 “관련 조항이 마련된 것은 2011년인데, 그간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한 적은 거의 없다”면서도 “지난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했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지도·점검도 계속 유예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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