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비정상적 내부거래 줄이기 위한 모니터링 강화해야”
[토요경제=신유림 기자] 대기업집단의 대규모 내부거래가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중 사유를 알 수 없는 깜깜이 계약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받은 ‘2019년 대기업집단의 대규모 내부거래 안건작성 현황’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이 각 기업의 이사회 또는 내부거래위원회를 통해 의결한 대규모 내부거래 안건의 대부분은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대기업집단 대규모 내부거래의 수의계약 비율은 98.2%에 달하며 이는 전년도와 비교해 상승한 수치다.
특히 수의계약 사유를 알 수 없는 내부거래 비율도 80.9%에 달하는 등 ‘깜깜이 수의계약’이 성행하고 있다.
또한 시장가격, 대안비교 및 법적 쟁점 등 거래 관련 검토사항이 별도 기재되지 않은 안건도 68.5%를 차지하고 있어 대규모 내부거래의 불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수의계약 사유 미기재, 거래 검토 사항 미기재 등은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사익편취 규제를 통해 공정경제를 실현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공약과도 배치된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정상적 내부거래와 비정상적 내부거래를 구분하는 데 있어 계약방식은 중요한 근거 자료”라며 “현재 대기업집단 대규모 내부거래 계약방식의 구체적 사유공개는 법률상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등 비정상적 내부거래를 가려내기 위한 모니터링은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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