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통념상 유사 부분 많아” vs 종근당 “상표에는 문제 없어”
[토요경제=김동현 기자] 종근당의 어린이 건강기능식품 ‘아이커’의 상표 등록이 무효 처분 위기에 놓였다. 한국인삼공사 정관장 어린이 홍삼 음료 ‘아이키커’와 발음상 거의 비슷한 데다 연상되는 관념이 흡사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8일 특허법원 4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종근당건강이 한국인삼공사를 상대로 낸 등록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은 종근당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앞서 한국인삼공사는 “아이키커라는 선등록 상표가 있는데도 이와 유사한 아이커 상표를 등록해 준 것은 문제가 있다”며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상표 등록 무효 결정을 받아낸 바 있다.
이에 종근당은 “한국인삼공사 측 상품의 표장이 그대로 사용된 게 아니고 모양 등이 변형됐다”는 취지로 특허법원에 이 사건을 접수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상표 등록 무효 결정을 내린 특허심판원이 옳다고 판단했다. 실제 두 상표는 채색·도안화 존재 여부·글자 수 등에 차이는 있으나, 호칭이나 거래 통념상 너무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선 사용상표(아이키커) 3번째 음절(키)과 4번째 음절(커)은 모두 거센소리(ㅋ)를 초성으로 하고 있는데 빨리 발음하면 키가 커에 흡수된다”며 “청감 독립성이 매우 약해지면서 전체적으로 양 상표 호칭이 유사하게 들린다”고 설명했다.
또한 두 상표 호칭에 1음절의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차이를 두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두 상표 모두 수요자에겐 어린아이 몸의 길이가 자란다는 식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관념이 동일하거나 비슷하다”며 “그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여 전체적으로 표장이 매우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종근당은 “이번 소송은 2004년에 이어 2018년에 일반 식품 제조를 위해 낸 상표에 관한 것”이라며 “2004년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한 아이커 상표에는 문제가 없는 만큼 판매에도 지장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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