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부동산 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산업1 / 홍성민 / 2013-07-08 13:34:20
정부, 7월부터 주택공급규칙 개정 예정

[토요경제=홍성민 기자] 취득세 감면이 종료되면서 7월1일부터 취득세율이 법정세율인 4%로 돌아간다.

이에 전용면적 85㎡이하 9억원 1주택자의 경우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을 포함해 현재 1.1%에서 이달부터 2.2%로 오르고 9억원 초과 또는 다주택자는 최대 4.6%까지 취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또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조합원에게 기존주택의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 공급을 허용하고, 조합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주택 미분양자에 대한 현금청산시기를 사업 후반부로 늦출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정부는 7월부터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며, 현재 시행중인 주거급여 제도를 주택법과 기초생활보장법 등을 개정해 주택바우처 제도를 확대해 지급대상을 임대료 지원기능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10월에 주택법 개정을 통해 민간 임대주택의 시설관리 및 임차인 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4·1대책의 후속조치로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주택법을 하반기에 개정하여 기초 등 주요구조의 보강이 용이한 3층까지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주민의 사업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세대수 증가범위를 10%에서 15%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12월에는 '장수명 주택' 설계기준과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사회적 큰 이슈가 된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추가로 마련될 예정이다.

정부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 및 질권자에게도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여 주택 임차인이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 등을 빌릴 수 있다.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요건이 부부합산 연 6000만원 이하 소득에서 7000만원 이하 가구로 완화된다.

대출금리는 소득별, 만기별로 대출금리를 차등화하고 시중 최저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으로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의 대출요건 연령이 만 35세 이상에서 만 30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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