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황혜연 기자] 국민 누구나 자신의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창업(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사업화 플랫폼)이 만들어진다. 최근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국민의 생활 속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연결하는 ‘무한상상 국민창업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온라인으로 제출한 상품 관련 아이디어가 네티즌과 전문가 심사를 통과할 경우 제품화해서 수익금을 받거나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창업 자금을 지원 받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중기청은 창업 분위기를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일 중기청 발표에 따르면 ‘무한상상 국민창업 프로젝트’는 국민의 창의력을 기반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새 정부가 마련한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자본과 창업준비는 다소 부족하더라도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성공적으로 사업화·창업화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한다는 취지의 汎국가적 사업이다.
이 프로젝트의 세부내용은 ▲아이디어의 사업화 플랫폼 구축 ▲아이디어 사업화·창업화 구분 ▲국민 아이디어 시장 조성 ▲아이디어 보호 등 4가지로 나뉜다.
◇ ‘사업화‧창업화’로 구분
먼저 아이디어 사업화 플랫폼은 전문 운영기관이 사업화 플랫폼(웹사이트)인 ‘아이디어 오디션(www.ideaaudition.com)’을 구축,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를 제출해 창업(사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온라인으로 제출된 아이디어는 사업화 플랫폼에서 ‘대중(네티즌)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 아이디어를 선별하고, 아이디어 제공자는 사업화·창업화 기회를 얻게 된다.
‘무한상상 국민창업 프로젝트’는 아이디어 제안자의 특성에 따라 아이디어의 ‘사업화’와 ‘창업화’로 구분하여 추진된다.
사업화는 플랫폼 운영기관이 제안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시제품 제작·마케팅까지 전 과정을 일괄 수행하는 방식으로, 일반 국민은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아이디어의 제품화에 따른 수익을 분배받는 것이다.
창업화는 아이디어 제안자가 전 창업 과정을 직접 하는 방식으로, 플랫폼 운영기관은 아이디어 구체화까지만 지원하고, 정부는 창업자 역량평가 등을 거쳐 창업자금(5천만원 이내)을 지원한다.
각 분야별 세부운영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사업화의 경우, 학생‧직장인 등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전문가와 네티즌이 평가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한다. 그리고 아이디어 보완·구체화 과정을 거쳐 시제품으로 제작되고 시제품 중 소비자 평가를 거쳐 제품화 대상을 선정한 다음 위탁제조기업과 매칭하여 생산 및 판매에 이르는 과정을 거친다. 양산된 아이디어 제품은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과 제조업체가 공동으로 마케팅 활동을 통해 제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아이디어로 발생되는 지식재산권은 ‘아이디어 제공자 및 운영기관’ 명의로 공동 출원하고, 지식재산권 출원 후 1년 이내에 사업화 되지 않을 경우 ‘아이디어 제공자’에게 권리를 환원할 계획이다. 아이디어 상품의 매출액 중 5∼15%를 아이디어 제안자, 운영기관, 평가단에게 각각 1/3씩 수익으로 배분할 예정이다.
창업화의 경우는 창업의 꿈을 갖고 있는 예비 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 지원을 위한 아이디어 창업화도 병행 운영되며, 수시접수를 통해 네티즌과 전문가 평가를 거쳐 발전된 사업계획으로 구체화된다.
선정된 창업 아이디어 제공자에게는 창업캠프를 통해 ‘창업교육, 역량진단,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의 기회 제공 후, ‘사업계획서 실현성 및 창업자 역량평가’를 통해 창업에 필요한 창업자금을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민간 중심의 국민 아이디어 시장 조성
민간 중심의 ‘국민 아이디어 시장’ 형성과 아이디어 거래도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 기관이 사업의 전 과정(공모→평가→시제품 제작→제품제조→마케팅→수익배분)에 참여하되, 정부의 운영경비 지원 없이 순수 마켓베이스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중기청에 따르면 일회성ㆍ이벤트성 아이디어 양산이 아닌 제안된 아이디어와 기존 기술·생산시설의 결합ㆍ융합을 통해 아이디어 제안자, 플랫폼 운영기관, 위탁생산(OEM) 기업 등이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구조를 실현 할 계획이다.
한 중소기업청장은 “‘아이디어 하나가 세상을 바꾼다’는 기조 아래 ‘매일 하나의 아이디어가 사업으로 연결(One Day, One Business)’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플랫폼 내에서 위탁생산(OEM)기업과 매칭이 이루어지지 못한 시제품 아이디어는 별도의 ‘아이디어 거래시장(사업화 플랫폼 내 구축예정)’을 통해 다른 위탁생산기업과 매칭을 지속 추진하여 아이디어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할 계획”이라 알렸다.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아이디어 신청 단계부터 공개·비공개로 구분하되, 공개된 아이디어 중 전문가 평가를 통과한 우수 아이디어는 지식재산권을 출원해 보호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우선 아이디어 신청단계부터 ‘공개/비공개’로 구분하여 신청을 유도함으로써 일반 대중이 아이디어를 경중에 따라 자율적으로 공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개된 아이디어 중 전문가 평가를 통과한 우수 아이디어는 신속하게 지식재산권을 출원하여 아이디어를 보호할 계획이다.
또한 특허법 제30조의 ‘공지예외주장’제도를 활용하여 아이디어가 공개되더라도 공개시점부터 12개월 이내(디자인 6개월 이내)에 본인이 특허출원 할 경우 법상 권리보호가 가능케 할 계획이다. 아이디어 제출단계에서 동 제도를 사전에 공지하여 스스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보호가 가능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아이디어 보호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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