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약품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한 일동제약에 대해 시정명령 및 총 3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동제약은 2009년 4월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전국 538개 병·의원에 큐란정 등 33개 품목 처방의 대가로 총 16억8000만원의 금품을 제공했다.
실제로 일동제약은 2010년 3월경 출시된 소화기제 의약품인 가나메드를 200만원 이상 처방한 병의원에게 처방액의 50%, 200만원 미만은 40%, 100만원 미만은 30%를 지원해왔다.
특히 일동제약은 처방 후 지원하는 방식 외에도 각 병·의원별로 일정금액을 지급한 뒤 처방액에 따라 차감하고, 잔액이 부족한 경우 추가로 지원하는 선지급 방식을 활용하기도 했다.
또 일동제약은 리베이트 제공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내부공문 등에 리베이트를 '캐롤에프'로, 처방액에 비례한 리베이트 지급비율을 '점유율'이라는 용어로 대체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인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번 조사내용을 보건복지부와 식약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2010년 11월28일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는 물론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료인도 2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리베이트건으로 일동제약 혁신형제약사 취소 위기
한편 일동제약은 이번 리베이트건이 보건당국에 적발되면서 혁신형제약사 선정이 취소될 상황에 직면하며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혁신형제약사를 취소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을 확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공조를 통해 리베이트 과징금을 취합, 결격 제약사들을 가려내는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앞서 복지부는 혁신형제약사 인증심사시점 기준(2010년 11월28일)으로 판매질서 위반행위(리베이트)에 따른 약사법 2000만원, 공정거래법 6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 받으면 혁신형제약사 인증을 취소한다고 못 박은 바 있어 일동제약이 적용대상이 된다.
특히 일동제약의 경우 리베이트를 건넨 시기가 혁신형제약사 인증시점 이전이지만, 정부 판단에 따라 탈락될 가능성도 높다. 혁신형제약사 인증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가 인증 이후 적발, 처분이 확정될 경우 역시 인증이 취소된다는 법 조항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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