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강수지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7일 수천억 원대 불법·부실 대출을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전일상호저축은행 김종문(58)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6월의 중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57) 전 전무와 최모(67) 감사는 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 윤모(60) 전 대표 등 나머지 피고인 3명은 징역 1년3월~3년이 각각 확정됐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 등 은행 임원들이 사업성 검토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거액의 대출을 감행해 은행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김 전 대표 등 일부 피고인들이 대출금과 시재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 업무상 횡령을 했다는 점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5년 9월부터 2009년 12월 영업정지 직전까지 부실한 담보를 제공받거나 한도를 초과해 대출해 주는 등 4400억 원대 부실·불법 대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대표는 회사 자금 43억여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중국으로 도피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김 전 대표에게 징역 9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1년6월~5년 등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추가로 무죄를 인정, 각 피고인들에 대해 형량을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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