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건설·공급 계획
공공분양주택은 작년 5만2000호 인허가 됐으나 올해는 신규 인허가 물량을 1만호로 대폭 낮췄다. 4.1 대책에서 발표한대로 시장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임대주택은 국민·영구임대주택(3만3000호)을 포함해 작년 실적 6만호보다 많은 6만8000호를 공급(인허가)할 계획(행복주택 1만호 포함)이다. 기존 주택을 활용한 매입·전세임대 계획 물량 4만호를 포함할 경우 총 10만8000호 공급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공공주택 공급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공주택의 준공계획을 함께 수립했다.
올해 공공에서 5만6000호(분양 2만5000호, 임대 3만1000호)를 준공할 계획이다. 공공과 민간에서 공급하는 전체주택의 준공물량은 중소형주택 물량 감소로 지난해보다 적은 35만5000호가 예상된다.
4.1대책에서 밝힌 주택공급계획 축소도 본격화한다. 부동산경기 침체, 시행자 재무여건 악화 등으로 사업추진이 장기 중단된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의 사업 정상화 방안이 이달말 발표된다.
또 수요부족, 주민해제 요구 등으로 정상추진이 곤란한 고양풍동2 지구지정의 해제도 하반기 중 추진하고 올해 수도권 그린벨트 보금자리지구의 청약물량을 당초 1만6000호에서 8000호 수준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여건 개선 추진
국토부는 4.1 대책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용(주택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소득세법) 등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계획입지 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 부담금 한시감면(개발이익환수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 주택바우처는 저소득 임차가구에게는 임차료를 보조하고 자가 보유가구에게는 주택개량을 지원할 계획으로 내년도 상반기 시범사업, 하반기 본격 도입을 위해 올해 중 지급대상, 지원금액, 전달체계 등 사업모델을 확정할 계획이다.
기존 주택 매입·전세임대 사업(3만6000호) 중 매입임대사업은 다가구 주택 위주에서 원룸형 주택으로 매입대상을 넓히고 공급지역도 인구 20만에서 10만 이상 도시로 확대한다.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세제 인센티브 부여(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및 금융기관에 대한 우선변제권 부여(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의 법률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시중은행을 통해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 유지관리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 않았으나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주택 중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조합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기반시설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방안을 통해 노후 아파트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사업비 부담이 어려워 수직증축이 어려운 단지는 주민 불편사례를 선택적으로 개선하는 '맞춤형 리모델링'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물리적·기능적 수명이 긴 '장수명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장수명 주택 설계기준 및 인증제도를 연내 도입하고 인증내용에 따라 용적률 등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주거생활 소음기준 도입, 표준 관리규약 등을 마련하고, 실내공기질 향상을 위한 오염물질 저방출 자재 사용기준을 강화하며, 결로 하자 최소화를 위한 설계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공사·용역 계약서 공개,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등 지난달 발표한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4.1대책으로 인한 시장회복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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