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이완재 기자] 국내 굴지의 유리제조업체 KCC와 한국유리공업이 수차례 가격을 담합해온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처벌받는다.
10일 공정위는 건축용 판유리 가격을 담합한 KCC와 한국유리에 대해 시정명령 및 총 384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KCC와 한국유리에 부과된 과징금은 각각 159억7000만원과 224억5000만원이다.
또 담합에 직접 관여한 양사 고위 임원 2명은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영업담당 임원 모임 등을 통해 2006년 1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건축용 판유리(투명, 그린 제품)의 가격을 총 4차례에 걸쳐 10~15%씩 인상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에 대해 국내 판유리 시장의 80%를 점유하던 KCC와 한국유리는 제품 간 차이가 거의 없어 단독으로 가격을 올릴 경우, 매출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KCC의 경우, 투명 5, 6㎜ 제품의 ㎡당 평균가격은 담합 이전 3413원선에서 5512원으로 62% 가량 상승했고, 그린 5, 6mm 제품의 ㎡당 평균가격은 3582원에서 6187원으로 73% 가량 올랐다.
특히 이들 업체는 공정위로부터 담합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전용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담합을 진행했으며 대표이사, 전무 등 회사의 고위 임원이 직접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건축용 판유리 시장 점유율은 2011년 기준 한국유리공업이 42%, KCC가 35%, 수입사가 23%를 차지해 양사가 80% 가까이 점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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