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경, 10년 만에 다시 형사 역할로 돌아왔다

문화라이프 / 강수지 / 2013-06-10 13:34:27
“영화 ‘몽타주’ 통해 사회에 외치고 싶어”

▲ 영화 ‘몽타주’에서의 김상경.


[토요경제=강수지 기자] 15년 동안 인생을 포기한 채 범인 체포에만 몰두해온 형사 ‘청호’를 열연한 김상경.

지난 2003년 ‘살인의 추억’(감독 봉준호)에서 형사 ‘태윤’을 맡은 뒤 10년 만에 다시 형사의 역할을 맡았다.

“‘살인의 추억’이 끝나자 형사 역할이 줄기차게 들어왔어요. 하지만 ‘살인의 추억’이라는 한국 영화사의 기념비적 작품에서 형사를 해서인지 다른 형사 역할은 내키지 않더군요. 그렇게 10년이 흘렀고, 이제 다시 형사를 해보고 싶다, ‘살인의 추억’에서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 답답함을 풀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쯤 ‘몽타주’를 만났어요. 몽타주 기법을 사건 전개에 접목한 것이나 과거와 현재를 교묘하게 섞어놓은 독특한 구성도 흥미로웠죠. 당연히 선택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청호를 하려고 꾹 참아온 것이구나’ 싶을 정도로 행복합니다.”

김상경은 이 영화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형사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스타가 해줘야 더욱 사회적 관심을 끌 수 있기에 마땅한 일에 앞장서고 있다. 바로 실종 어린이 찾기다. 김상경은 엄정화와 함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으로부터 ‘실종아동의 날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작년 한 해 동안 실종된 어린이가 1만 1000명이나 된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고 깜짝 놀랐어요. ‘아, 그 동안 너무 무심했구나’ 싶었습니다. 저도 네 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그 동안 우리 가족이 행복하다는 것에 만족하다 보니 사회의 그늘진 곳을 돌아보거나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분들의 아픔을 보듬을 생각조차 못했던 것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하려고 합니다.”

김상경은 이 영화를 통해 사회에 외치고 싶은 것이 하나 더 있다. 유괴 사건 등 천인공노할 강력사건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일이다.

“유괴사건의 공소시효가 15년이라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죠. 물론 공소시효가 존재하는 것에도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15년이란 시간이 지났다고 과연 피해를 당한 사람들, 남겨진 사람들의 고통이 사라질까요? 그 분들이 과연 범인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 사이 범인이 진심으로 참회할까요? 생각하기조차 싫지만 제 아이가 그런 일을 겪는다면, 저도 아마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아요. 앞서 영화 ‘도가니’가 계기가 돼 ‘도가니법’이 만들어졌잖아요. 이번에 우리 영화가 계기가 돼 공소시효 폐지가 이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김상경은 ‘도가니’를 예로 들었지만 지난 2007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그려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화려한 휴가’(감독 김지훈)에서 그는 주연을 했다. 당시 그가 연기한 시민군 ‘민우’가 계엄군 앞에서 “우리는 폭도가 아니야”라고 절규하는 장면을 보며 5·18 관련 그릇된 인식을 바꾼 이들도 많다.

“공교롭게도 소명의식을 갖게 되는 작품을 많이 하게 되네요. ‘화려한 휴가’도 그랬고 이번 작품도 그렇네요. ‘화려한 휴가’를 통해 광주의 진실에 대해 알게 됐고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하는 분들이 많았던 것처럼 우리 영화가 사회를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한다면 출연한 배우로서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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