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세훈 특혜 수주’ 황보건설 본격 수사 착수

문화라이프 / 유지만 / 2013-06-07 16:05:22
▲ 황보건설 황보연 대표(사진=뉴시스)

[토요경제=유지만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지난 6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금품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황보건설 황보연(62) 대표를 구속한 가운데 황보건설의 '특혜성 수주'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국남부발전이 2010년 400억원대 규모의 삼척그린파워발전소 제2공구 토목공사를 발주할 당시 자본금 19억원, 매출액 63억원에 불과한 황보건설이 하청업체로 선정된 배경을 의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공사를 황보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원 전 원장이 남부발전의 이상호 대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 대표는 시공사인 두산중공업과 대림산업 등에 압력을 가해 입찰 방식을 바꿨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두산중공업 관계자 3~4명을 소환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황보건설을 하청업체로 선정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황보건설이 행정복합중심도시건설청이 발주하고 현대건설이 진행한 세종시~정안IC 도로건설 공사에 참여하는 등 상당수의 관급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파악하고 금품로비 등을 통해 정권 실세의 도움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한편 황씨는 이중장부 작성과 분식회계 등의 수법으로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기) 등으로 이날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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